경북 구미시가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상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날 구미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 1천㎢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전무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천㎢에서 500㎢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3개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법령 개정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으로서, 희망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과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방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과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미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구자근·강명구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