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GGM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인정'

지노위 "GGM 노조 지회장 정직·파트장 해임은 부당"
GGM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는 미인정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부당한 징계와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지노위는 지난 11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 정직,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센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노위는 판정 결과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 김진태 노조 지회장이 앞서 부당한 정직 처분과 보직해임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또 GGM이 회사 소식지를 통한 노조 비방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다만 지노위는 GGM의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 측은 "1~3차까지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했던 지노위가 이번 사건에서 기각한 것은 현재 교섭 중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7월 2일부터 4개월 동안 교섭을 거부해 교섭 지연과 조합원 확대 기회를 잃은 노조의 피해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가 기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받는 대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6월 김 지회장이 서서 일하는 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와 김 지회장 측은 지난 9월 13일 관련 내용을 지노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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