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서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 미숙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월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발생한 인도 돌진 사고 원인을 '운전미숙'이라고 결론짓고 운전자 A(70대·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시 10분쯤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등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는 사고 직전부터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에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 페달과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서 가속 페달은 최대로 작동해 시속 121km 상당의 속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제동장치는 밟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장착된 EDR은 차량에서 사고나 충격이 감지되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발생 시간까지의 가속 페달과 제동장치 작동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다.
A씨가 신은 운동화에서도 제동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한 조사에서도 사고 이전에 찍힌 영상에서는 브레이크등(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됐지만 급가속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고 당시까지는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끝에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지만 운전자가 고령인 점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 여부와 사유 등은 피의자 권리 보호와 수사의 중립성 유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 경우는 영장 기각 사실과 사유까지 공개됐다.
경찰이 두 달 넘게 수사한 피의자의 영장 기각 사실과 사유까지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조만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두 달 넘게 수사한 피의자의 영장 기각 사실과 사유까지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조만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