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일약품은 상품권 5억원 어치를 '깡' 했을까…공정위, 과징금 3억

연합뉴스

소위 '상품권깡'으로 병원과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목적이었다.

제일약품은 특히 이같은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소위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했다. 이를 위해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 63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의료인들의 회식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의 명목으로 모두 110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의료인들에게 3800만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해주거나 정비 필요차량 대신 입고 등 노무, 물품 등을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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