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TP, TP 계약 관계 여성 성추행한 직원 징계 2년 가까이 '묵인'

광주 TP, 기소된 후에도 가해 간부 감사실로 발령
광주 TP, 지난 9월 가해 간부 파면 후 퇴직금도 전액 지급 논란
김영집 원장, 징역 1년 선고 사실 지난 7월 피해자 메일 받고 뒤늦게 알아 징계 늦어
강수훈 광주시의원, "가해 직원 징계 장기간 묵인 및 파면 후 퇴직금 전액 지급 이해 불가"

광주 TP 청사 전경. 광주 TP 제공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 테크노파크(TP)가 TP와 계약 관계인 기업의 여성 대표를 성추행한 직원에 대해 2년 가까이 징계를 묵인하고 뒤늦게 파면 후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은 13일, 지난 5일 부실 감사 자료 제출 등으로 감사를 중단했던 광주 TP에 대해 재개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TP와 계약 관계인 기업의 여성 대표를 성추행한 직원에 대해 늑장 징계를 한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광주 TP 기업육성부 선임연구원(6급)이 TP와 계약 관계인 여성 대표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같은 해 12월 19일 피해 여성이 우편으로 성추행 수사 진행 내용과 함께 징계 조처를 요구했으나 649일이 지난 9월 27일에야 해당 직원에 대해 '파면' 조치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이 13일 감사를 재가한 광주 TP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늑장 장계 절차를 한 데 대해 질타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강 의원은 특히 "가해 직원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기소돼 지난 1월 9일에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가 났는데도 지난 6월에 가해 직원을 내·외부 감사 및 인권 경영을 담당하는 감사실로 배치하는 기가 막히는 인사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 여성이 지난 7월 1일 광주 TP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지옥 속에 살고 있다. 극단선택까지 시도했다"며 가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같은 달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징계 요청서를 발송한 뒤에야 광주 TP가 징계 절차를 진행해 지난 9월 27일 가해 직원을 '파면'하는 등 늑장 징계를 했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광주 TP는 파면한 가해 직원에 대해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이런 행정 조처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광주 TP 김영집 원장은 "피해 여성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가해 직원의 1심 선고를 피해자가 메일을 보낸 지난 7월에야 알았고 기소 후 담당 간부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가해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늦어졌다"고 밝혔다.

광주 TP 관계자는 또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 결과 공무원이 아니어서 가해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게 돼 퇴직금을 1백 %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수훈 의원은 "광주 TP 원장께서 피해 여성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가해 직원 파면까지 649일 걸려 딸 가진 부모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원장께서 이렇게 가해 직원에 대해 늑장 징계 절차를 밟고 파면 직원에 대해 퇴직금도 전액 지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