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불법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배심원 중 다수가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 심리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행한 눈썹 문신(반영구 화장)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는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신체상의 위험이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대법원과 헌재는 눈썹 문신 또는 반영구 화장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 행위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미용과 성형수술은 정상적인 신체부위에 대한 외과 시술로 아름답게 하고 젊어보이게 해 정신적 스트레스 줄여주는 행위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성형외과 의사는 외형 교정뿐 아니라 정신적 교정 역할 한다. 직접적인 치료 행위가 있어야만 의료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기기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해 시술한 점, 진피층까지 상처를 낸 것 등으로 인해 A씨의 행위를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한 배심원들 중 다수가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점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에 대한 양형 조건이 1심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감형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허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입법을 통해 규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 때까지 문신 행위를 무면허 행위로 일률적 관리를 해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