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부정 거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판매대행점의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일제 단속을 계기로 부정 유통 근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발생된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31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