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경북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최소 7인에서 최대 10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구미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B씨와 B씨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모친은 중상을 입었다.
B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A씨는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용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