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망운·운남면 일대는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 KTX무안국제공항역 개통 예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지난해 대비 36.4% 증가한 382건의 실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무안군은 향후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경·망운·운남면 일원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해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무안군은 이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등을 방문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기획부동산 형태의 불법 거래행위 등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 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거래하고,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중개보조원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거래 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 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고, 안심명패(무안군에서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및 중개 거래 시 유의사항이 기재된 명패)가 비치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