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도 흐지부지되나

검찰측 요청으로 재판 일정 1주일 연기
오는 26일 선고 재판에도 영향 줄 수도
대선 이후 트럼프측 "재판 종결해달라"

연합뉴스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12일(현지시간)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유지한 채 형량을 선고할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뒤집을 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 재판 진행이 중단된 것이다.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검찰·법원 모두 역시 해당 사건 처리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앞서 머천 판사는 지난 9월 "이달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머천 판사는 "이것은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26일 형량 선고 공판이 예정대로 열릴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받았고 7월에 형량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 초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이 변수가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와 관련된 일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면책특권' 판결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도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이같은 연방대법원 결정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맨해튼 형사법원 재판부에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대선 후에도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며 해당 재판의 중단 및 종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배심원단은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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