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며칠째 장외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 약속을 했고 또 한때 갈등하던 친윤계와 친한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모시고 주요 현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유영하>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국회에서 굉장히 바쁘셔서.
◆ 유영하> 별로 안 바쁩니다.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면 장외집회를 민주당이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마 두 글자를 말 못해서'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두 글자 단어가 많아서 이게 뭘까요?
◆ 유영하> 제가 볼 때 탄핵, 하야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 유영하> 급하셨겠죠. 본인은 사법 판단이 다가오고 있고 어쨌든 본인의 피선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판결이 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중단시켜서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나 그런 조급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러한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 판사 겁박용 무력 시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주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집회들을 보고 검사도 하셨기 때문에 판사들이 심리적인 위축 들 수 있습니까?
◆ 유영하> 저는 법관들을 믿습니다마는 이제 사람이니까 위축은 될 수 있겠죠. 있지만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외집회가 있다 그래서 판결문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러기는 그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법관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집회를 하든 몇만이 모이든.
◆ 유영하> 상관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여당 의원들은 유죄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세부내용으로 보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 예측했다라는 말씀도 했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 1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당선 무효형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유영하> 제가 기록을 정확히 안 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범죄 사실이 그렇고 그게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저는 당선 무효형 이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거는 당선, 그게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유무죄야 판사의 판단 영역이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유영하> 저는 그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 당시도 생중계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서 법원이 허락을 했는데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제1야당의 대표고 지금 다음 대선의 유력한 대선 후보고. 그런 분이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재판부가 결정하실 거니까 저희가 생중계를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저는 얘기하지 않지만 판단은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생중계 된다 해서 민주당에서 그걸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 무죄를 다투지 않습니까? 생중계 해서 무죄 나오면 더 크지 않습니까? 효과가.
◇ 박재홍>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 유영하> 생중계하면 더 찬성해야죠.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죄가 되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는 걸 얼마든지 본인 입으로 아니고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는데 그만큼 큰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생중계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공판 출석을.
◆ 유영하> 당연히 하시겠죠. 저는 하신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유영하> 그렇죠. 왜냐하면 공판 출석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 박재홍> 메시지 자체가.
◆ 유영하>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오신다고 봅니다. 생중계를 하더라도.
◇ 박재홍> 이게 아직 판단이 재판부가 결정 안 한 것 같은데.
◆ 유영하>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기다려야지 우리 다른 쪽에서 국민들 여러분 서로 진영 다르고 생각도 다르시겠지만 생중계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의견 표명은 할 수 있지만 집단적 압력을 넣는 건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 현 시국을 보고 어떤 대통령의 지지도도 좀 뭐랄까요. 각 기관들이 조사한 임기 후에 최저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야당 같은 경우에 장외집회를 열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을 인해서 뭐랄까요. 당시 이제 탄핵 전야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 유영하>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말 그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서 중대한 위배가 있어서 대통령직을 정말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공감대가 될 때 탄핵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윤 대통령께서 탄핵당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유영하>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 박재홍>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 유영하> 그렇죠. 헌정 중단이라는 게 저희 때 한 번 있었지만 그게 불행한 거고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분이 대다수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 유영하> 대다수라고 얘기 못하지만 적극 야당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헌정 중단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난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담화 발표도 있었고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여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지켜보시기도 했고 기대도 하셨고 우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나시니까 어떻습니까?
◆ 유영하> 제가 생중계는 직접 못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어요.
◆ 유영하> 직접 못 보고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조금 진솔하게 대담을 하신 것 같다 하는 것 같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미흡했다, 말도 안 된다 또는 충분했다. 이런 여럿 표현이 나왔겠지만 제가 볼 때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은 됐었다고 보고 있고. 또 본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하시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일부 이제 거슬린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장기간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집중력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건 뭐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선의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핵심 이슈 떠오른 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5월 9일이죠. 공천 개입 의혹 문제 관련해서인데. 사실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만 있었고 실제로 녹취가 공개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목소리 통화 내용이 나왔을 때 약간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완전히 풀린 건가요?
◆ 유영하> 그날 아마 통화를 하신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유영하> 저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워딩을 그대로 살려도 뭐. . .
◇ 박재홍> 김영선 주라 했다.
◆ 유영하> 주라 했다. 그랬더니 당에서 여럿 말들이. 말이 많대. 워딩이 딱 그거거든요. 내가 주라고 지시했다, 공천될 거다. 이렇게 워딩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워딩 그대로를. 워딩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하죠.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보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저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내일모레 14일이죠. 명태균 씨가 구속영장이 된 상태에서.
◆ 유영하> 내일모레죠.
◇ 박재홍> 내일모레 14일. 어떻게 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또 다른 2명이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
◆ 유영하> 항상 가정이 전제인데 기록을 보면 대충 저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영장이 나오겠다 하는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사실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 7000만 원이 공천 대가로 왔다 갔다 그게 맞다고 하면. 저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구속의 사유가 범죄의 중대성도 있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냐 이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는 모르더라도 증거 인멸 우려는 본인 스스로 만든 것 같아요. 버렸다고 그랬다가.
◇ 박재홍> 명태균 씨 스스로.
◆ 유영하> USB를 처남한테 줬다고 했다가 앞으로 다른 증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그럴 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범죄의 중대성이 언론이 말한 게 맞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호인이 다른 탄핵 증거를 갖고 다퉜을 때 결과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 박재홍> 어떻게 변호인이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유영하> 그렇죠. 변호인이 어떤 탄핵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 박재홍> 지금 MBN의 단독 보도가 방금 나온 내용인데 검찰이 이번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준 돈봉투 사진을 확보했다라는 게 이제 단독 보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제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한겨레 보도가 추가로 나온 상황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 유영하> 그게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돈 봉투 받은 시점.
◆ 유영하> 그렇죠. 그게 언제였는지.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지 영부인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준 거는 그런 거죠. 그게 어떤 대가,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켜서 심부름값을 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죠. 돈은 받았는데 명태균 씨 입장은 보도대로 따른다. 제가 보도는 못 봤지만. 교통비 조로 받았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몇천만 원 교통비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통상적인 사례적인.
◆ 유영하> 통상적인 문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이 정도 금액은 어떻습니까?
◆ 유영하> 전언적 진술이지 않습니까? 남한테 받았던 진술은 그건 신빙성을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서 인정합니다, 형사 소송법에. 그런데 그건 명태균 씨가 내가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건 의미가 없는 진술입니다. 그런 겁니다. 본인이 들었다 했지 확인했다가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여준 걸 봤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있어요.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건.
◇ 박재홍> 전언.
◆ 유영하> 전언인 데다가 제가 100만 원 받고도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50만 원 받았는데도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거꾸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줄여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액수에 대해서는 누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또 수사에서 대개는 정치인이 돈을 받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 유영하> 그게 이제 본인들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거고. 또 뭐 일부 다른 사람 얘기는 이게 공천받아준 대가로 월급의 반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관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가 정확하다고 그러면 그 대가로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나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다시 이제 용산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사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번 순방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연말까지 활동을 중지할 것이다. 또 하나는 대통령과 여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영하> 저는 늦었지만 잘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사적으로 예전에 갖고 계신 통화 번호가 많이 노출된 번호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되시면서 아마 그 번호를 바꾸고 그 전화는 쓰시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이제 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서 보안 조치를 하는 건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 두 번째 영부인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을 좀 자제시킨다는 거 여러 국민들의 여론에도 나타나 있거든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억울하더라도 정치인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억울해도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영부인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국빈 방문하거나 외국의 국빈이 왔을 때 같은 영부인 파트너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런 거 외의 다른 나머지 대외활동은 좀 자제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14일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한 것을 이제 의결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 유영하> 저는 그게 민주당이 남의 타 당 얘기를 거칠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유영하> 그런데 일방적 통과시키면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이틀 앞두고 수정안을 낸다는 게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자기들 법안 자체가 무리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 박재홍> 원안 자체가.
◆ 유영하> 그렇죠. 이게 법을 갖고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입맛대로 법률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태도가 국민들한테 비치는 게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라는 건 보충성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하다. 이랬을 때 특검이 정말로 돼야 된다고 보는.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가조작 같은 경우 이미 고검에서 항고가 되어서 그거는 재수사가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의혹, 명태균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요. 특검이 만능이다라고 하면 제가 예를 하는 거는 통상적인 방법이 안 됐을 때 예를 하는 겁니다.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수사 중인 사항을 특검을 한다는 것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오셨는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영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