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동명이인 댓글 의혹' 대응에 잠잠한 與, 왜?[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정주>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오늘 2시 라이브는 핫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찐윤 게스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이걸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 '당게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가족들 명의 또는 동명이인들의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비난 게시글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까요.

◆ 이준우> 일단 당게 게이트까지는 조금 나가기는 몇 단계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당게 사태라고 보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정주> 대강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당원들만 인증 받고 쓸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익명은 아니고 1주일 전만 해도 작성자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되죠. 예를 들어 '이준우'라고 치면 '이**' 이런 식으로 쓴 글들이 나옵니다. 다만 작성자 '이준우' 동명이인이 있는지, 한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몰라요. (중략) 이전부터 여러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는 '김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등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 대표를 포함한 한 대표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 한 대표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 등을 검색하면 이같은 비난 글을 올린 작성자로 나왔단 점입니다. 물론 동명이인 가능성도 있고,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논란 발생 직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법적 대응' 착수 여부에 소식이 없어요. 제가 주말 포함해서 주 의원한테 거의 전화만 10통 이상, 문자 등등 시도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 이준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안 받는 거죠.

◇ 이정주> 아니 거기에 의원실 전화 있죠. '02-784'로 시작하는 유선 번호요. 이것도 안 받습니다. 방금 방송 직전까지도 걸고 왔어요.  

◆ 이준우> 제가 의원실에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전화가 외부에 오면, 전화 번호가 뜹니다 일부러 안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뒷 자리 '4885' 오면 받지 마라고 보좌진한테 얘기를 하면 다 안 받습니다.

◇ 이정주> 저는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주 의원님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제발. 그래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 그 유튜버를 고소든 고발이든 법적 대응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이준우> 제가 차분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 시작된 것부터 약간의 미스가 좀 있는 걸 팩트를 좀 바로 잡을게요. 최근 어느 유튜버가 이 의혹을 처음 파악했다고 그랬는데, 당원 게시판이 이상하다는 지적은 작년 말부터 쭉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이지 않습니까? 미디어 관련된 부분인데 당원 게시판이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죠. 예를 들면 한 대표와 관련된 비판 글은 바로바로 삭제가 되는데 윤 대통령 김 여사 비판 글은 삭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 쭉 지나갑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상하다는 말만 나와요.

◇ 이정주> 아, 이미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군요.(중략)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준우> (게시판 실명 검색 기능이) 자꾸 오류라고 그랬는데 그게 오류가 아니에요. 작성자, 제목, 날짜별 찾기 등 원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다만 아까 말한 의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이라고 그냥 우연치 않게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작성자 글이 쭉 몇 백 개가 뜨는 거예요.

◇ 이정주> 당에서 말한 지금 동명이인 8명. 그게 전부 다 아닐 수도 있고, 실제 당 대표인 본인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 이준우>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동명이인을 생각하죠. 그런데 설마 하면서 한 명 더 검색합니다. 그게 누구냐. 한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죠. 한씨도 그렇고 진씨도 사실 흔한 성은 아니죠.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또 쭉 뜨는 거예요.

◇ 이정주> 글 내용도 좀 결이 비슷하다?

◆ 이준우> 용어가 뭐랄까 전문적으로 키보드 워리어들이 쓰는 용어로 비난 글이 비슷해요. 여기서 하나 더, 진은정 변호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대표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을 검색합니다. 그랬더니 이 3명의 글이 다 비슷하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난하는 것이고, 글이 올라온 시간도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게시판에 몇 초 차이로 비슷한 글이 여러 개 올라온 거예요.



◇ 이정주> 예를 들어 특정 날짜 밤 11시 40분에 한땡땡이 쓴 글이 올라오면, 또 진땡땡 41분, 42분 등등 이런 식으로 올라왔단 거죠? 좀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긴 하지만, 3명 전부 다 동명이인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 이준우> 그렇죠. 그 상황에서 또 검색을 해봅니다. 또 검색을 시도하는데 이번엔 누구냐 한 대표의 장모가 있습니다. 최땡땡(최**)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한땡땡하고 최땡땡하고 글이 100% 같아요.

◇ 이정주> 그러니까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이다?

◆ 이준우> 완전히 복사해서 띄어쓰기, 마침표 쉼표가 100% 똑같은 게 한땡땡, 최땡땡의 글인 거예요. 이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 이정주>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여기 '찐윤 3인방' 이준우 위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원영섭 전 미디어법률단장 등 나오시는 도전 인터뷰예요. 제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 섭외를 시도했는데 시간상 또는 기타 이유로 오늘 여기 못 나오셔서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제가 반론을 대신 할게요. 아, 물론 친한계 분들께도 언제든 저희 프로그램은 열려 있어요. 오시겠다면 발언권 드립니다. 지난주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취지로 설명했어요, 당원들이 앞 글을 보고 복사 복여넣기를 한 것일 수 있다. 이런 반박인데요.

◆ 이준우> 그게 복사가 되는 게시판이 있고 안 되는 게시판이 있어요. 무슨 말 아시죠?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게 해놓은 게시판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 게시판에 지금 이것인진 잘 모르지만, 3시간 차이로 그렇게 안 돼요. 아까 최땡땡과 한땡땡이 쓴 글은 3시간 차이로 글이 밀려서 뒤에 글 찾기도 힘들어요.

◇ 이정주> 도전 인터뷰니까요. 에이 그래도 밀려 있어도 '이게 고급 문장이다' 싶어서 갖다 베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준우> 그 문장 자체도 고급은 아니에요. 또 이제 어느 네티즌이 그러면 한 대표의 모친 이름 허땡땡, 이걸 또 검색합니다.

◇ 이정주> 이게 또 허씨는 또 더 드문 성인데요.

◆ 이준우> 바로 이 허땡땡 이 분이 쓴 글에 아까 한동훈 대표 일가족이 썼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글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표의 딸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또 검색을 해봐요. 이렇게 6명이 전부 다 굉장히 유사한 글로 심지어는 똑같은 글로 해가지고 700개 이상의 글이 쫙 올라왔어요.

◇ 이정주> 그래서 지금 장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서 '온가족 드루킹 의혹'이라고 하는 거군요. 반박하기 정말 힘든 국면이긴 하지만, 이거는 확률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위원님 그렇게 한 대표를 너무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로또도 당첨은 되잖아요.

◆ 이준우> 그렇죠. 누군가는 당첨이 되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앞서 한 대표의 여론 조성팀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략)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24개의 계정을 가지고 6만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 502개의 글은 띄어쓰기와 오타가 100% 똑같아요. 여기 자료 보시면, 댓글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따다닥 올라오고 있죠.

◇ 이정주> 그러면 한 대표 측에선 법적 대응 조치라든가 뭔가 조치를 했나요?

◆ 이준우> 문제 제기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법적 조치가 안 취했어요.

◇ 이정주> 저는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안 됐나요?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준우> 고발 안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6만개 그러니까 24개 계정에 6만개 글을 유사한 글을 올렸고 5002개가 완전 100% 똑같다. 그런 적이 있던 사람이 지금 또 유사하게 무대만 옮긴 거예요. 그때는 포털 사이트였고 지금은 당원 게시판인 거죠.(중략)

◇ 이정주> 이번 사태에선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왜 고발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위원장님 왜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출입 기자들한테 이 사건 이후에 이런 공지가 있었더라고요. 알아보니, 문자 공지 시각은 대략 11월 6일 오전 9시 17분 전후입니다. '어제 당원 게시판 관련한 한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입니다. 정확하게 오늘까지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도대체 언제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시냐. 이걸 제가 어제, 그제 등등 계속 전화를 드리면서 문자도 드렸는데 안 받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당에 확인한 바, 그 시점까진 고발 없었습니다. 오늘은 방금 방송 직전까지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고발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 법정으로 갖고 가자, 이거에요. 진짜 동명이인들이 올린 글이면 한 대표가 억울할 것 아닙니까. 재판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중략)

◆ 이준우>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 흘렀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한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당원들이 개인 의견을 게시판에 올리는 게 무슨 죄냐'고 발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진우 위원장이 전화 안 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대표가 지금 이거를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썼는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IP 추적을 해가지고요. 어느 컴퓨터에서 했느냐, 예를 들면 한 대표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집일 수도 있는 거죠.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정주> 일단은 이 시각 장예찬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장 전 위원님, 오늘 페이스북에 온가족 드루킹 의혹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지금 부산에 계시죠.

◆ 장예찬> 저는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처음 의혹이 제기되고 좀 지켜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대하고 정치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기성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이걸 제대로 많이 안 다루는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같은 최고위에 있다 보니 조금 원론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대놓고 한 대표에게 의혹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나라도 나서서 이거를 언론들이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게 뭔가 장작을 제공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꼈고요.

◇ 이정주> 팩트를 밝혀야 된다?

◆ 장예찬>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내고 방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자가 남긴 수많은 대통령 부부를 향한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한 대표가 안 썼다는 건 알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믿어준다고 치고요. 그러면 진은정, 진형구 등 한동훈 대표의 일가족들 이름으로 쓰여 있는 수많은 천 건 가까운 게시글들은 누가 썼느냐 이거죠.

◇ 이정주> 그 부분은 다른 문제죠.

◆ 장예찬> 그 명의에 대해서 해답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법적 대응한다더니 법적 조치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죠. 만약 가족들이 동원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도 소위 말하는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건 더 심한 게 개인 SNS가 아니라 당원 게시판이라는 공적 담론의 장에 올린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일가족 전체가 나서서 예를 들면 한 명이 여러 명의 계정을 사용했던가 아니면 일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했던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가족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 이정주> 이 의혹을 해명할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 장예찬> 이거 1분 이내 해명할 수 있습니다.

◇ 이정주> 1분요?

◆ 장예찬> 당의 홍보본부장이 저 당원 게시판을 관리할 텐데요. 이게 실명 인증을 하고 가입하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 계정에 생년월일만 당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생년월일을 말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년월일을 말 안 해줘도 돼요. 확인을 하고 공지로 찾아보니까 한 대표 가족과는 생년월일이 다른 동명이인었다고 이렇게 해명하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잖아요.(중략)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정주> 오늘 또 찐윤 원영섭 변호사, 원영섭 전 미디어 법률단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 전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변호사이시고, 미디어 법률단장 역임하셨으니까요. 주진우 위원장이 왜 이리 법적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원영섭> 유튜버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 그러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8명 동명이인이 아니라 '한 대표 포함 가족들이 일부라도 포함됐다' 그게 허위 사실이라 그러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발을 하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당이 고발을 했으니까 허위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이정주> 그렇네요.

◆ 원영섭> 예를 들어 당이 자료를 못 냈다고 치잖아요. 그게 허위라는 자료를 못 내면 그 고발이 불기소가 돼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불기소가 되면 그게 진실한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 이정주> 원 전 단장이 보시기엔 이게 지금 한 대표 측에서 '진실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주저한다는 거네요?

◆ 원영섭> 진실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 내부 자료나 내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은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아니 200% 고발을 하죠. 설마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이정주> 이런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역으로 다른 쪽에서 고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그 게시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 목줄 채워야' 등 이런 말들이 너무 험하잖아요. 제3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까.

◆ 원영섭> 맞습니다. 제3자 고발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되지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누구라도 형사고발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이정주> 하나만 더요. 이게 만약에 친척들이 예를 들어, 정말 일가 친척들이 이제 정치인인 친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믿기 힘들지만 밤 11시에 1분 단위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썼어요. 이건 어떤가요?

◆ 원영섭> 흔히 그걸 인간 드루킹이라고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좌표를 찍어서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히 응원글이나 단순한 비판글은 그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아니면 모욕이 되느냐 여부는 실제로 수사를 해서 법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죠.

◇ 이정주> 그러면 이 경우에도 글쓴이가 누군지는 특정을 해야 되겠네요. (중략)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장이 계속 이걸 뭉개고 있으면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명예훼손으로 들어오면 밝힐 수 있을까요?

◆ 원영섭> 밝힐 수 있죠. 그거는 어차피 게시글을 썼고 게시글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8명의 동명이인 한동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당 대표 한동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거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지 실제 한동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당연히 수사를 하고 그리고 로그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로그인 내용 정보에 보면 생년월일이나 이런 게 다 나오고 그리고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당비가 되는 지출이 되는 핸드폰 번호와 그리고 이제 최소한 계좌번호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특정할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특히 아까는 명예훼손만 이야기를 했지만 김 여사 개목줄 채우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일종의 성범죄로도 조사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친고죄가 아닙니다.(중략)

◇ 이정주>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레거시 미디어에선 이 사안을 처음으로 깊게 취재해서 터뜨렸는데요. 이준우 위원님 보시기엔, 결론은 당무감사로는 안되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야 한다?

◆ 이준우> 수사로 가야 됩니다. 수사로 가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동명이인인 사람들이 본인도 명예가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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