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사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상품권업체 대표 A(65)씨와 공동운영자 B(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 직원 C씨(55)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오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총 166회에 걸쳐 208억 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거래인 것처럼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된 금액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범죄 수익은 약 101억 6천만 원으로 피해자는 129명에 달했다.
정년 퇴직한 전직 경찰관 A씨는 일선 경찰서의 지능팀에서 10년 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능팀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 업체를 압수수색해 현금 20억 원과 8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품권업체로 위장한 자금세탁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 상품권업체에 만연한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