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군사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러조약을 비준하고 '정령'으로 공표했다.
북한은 이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약의 비준 사실을 12일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전체 주민들에게도 알렸다.
신문은 별도의 기사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약비준에 관한 법에 서명"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거의 동시에 해당 조약을 비준한 것은 북한 부대의 러시아 파병이 이 조약에 근거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며 정당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보도를 통해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조약이 효력을 가진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두 나라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북한 부대의 러시아 파병 사실도 조만간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조약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파병의 공식화 가능성", 즉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와 체결한 신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부대를 파병했음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조약의 4조에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병이 공식화되는 시점에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 중인 북한군도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북한의 파병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위장 형식을 취했다면, 비준서 교환 이후에는 보다 공개적인 파병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조약 발효 이후 북한군의 파병규모가 현재 1만 천명 규모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둘러싸고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물밑 접촉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종전의 조건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면 북한의 추가 파병도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종전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이 가열되면서 협상 조건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미 압박의 차원에서 추가 파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러시아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때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과 물밑접촉을 하면서 전투의 강약을 조절할 것"이라며 "일단 시간적으로 추가 파병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