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창원시와의 '진해 웅동1지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달랑 골프장 하나만 건설해 놓고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경자청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제기한 명분 없는 장기간 소송은 커다란 심적, 물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대체 사업 시행자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7일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관련 소송 2건 모두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경자청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동사업시행자 중 한쪽인 창원시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실익이 없다고 봤다.
당시 경자청의 개발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따른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미이행하고 시행 명령을 어겼다며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까지 소송 보조로 참가하며 1년 6개월의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경자청은 "반 공익적이고 명분 없는 소송으로 제 살 깎아 먹기만 하고 있다"며 장기간 소송의 책임을 창원시에 돌리며 내년 상반기까지 대체 사업자 지정에 나서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효과가 큰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견실할 대체사업 시행자 공모를 곧 추진해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자청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여전히 남아 있는 소송 문제다. 경자청은 지난 7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말고는 남은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골프장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업 등록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해 골프장은 영업하고 있다.
확정 투자비를 놓고도 진해오션리조트와 해지시지급금 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다. 협약이 해지된다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확정 투자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진해오션리조트는 2천억 원 이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 대체 사업자를 찾는 것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웅동1지구 개발로 어장을 잃은 어민 생계 대책으로 어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부지 민원, 대체사업자 선정 이후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처리 문제 등도 풀어야 한다.
경자청 김제홍 개발본부장은 "창원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을 지금이라도 해지해 사업 정상화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의 규모로 개발한다.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협약은 세 차례나 변경됐지만,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한 36홀짜리 골프장 외에는 숙박·휴양시설 등 다른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