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당부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구청장)은 올 8월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183명에게 상속재산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12일 발송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의 상속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이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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