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수차례 밀며 허가 받지 않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 통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날 민주노총 조합원 5명과 집회에 참여한 일반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조합원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뿐 아니라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집회 당일 행동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행된 조합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