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무대리 신분으로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 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가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데, 성남FC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며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