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12일부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다둥이카드 발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막내가 18세 이하이면서 주민등록등본상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과 2자녀가 확인되는 세대(1매/세대)는 다둥이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양산시는 설명했다.
양산시 공공시설 이용시 다자녀가정임을 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매번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둥이카드'를 제시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둥이카드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 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한 카드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