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등 4명…14일 구속 판가름

오후 2시부터 4명 전부 영장실질심사

명태균 씨.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 4명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에 판가름 난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본래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후 석방해야하는 이유 등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지만 이들처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의 이유로 실무상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다소 늦게 잡히는 편이라 한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 또는 1개월 걸릴 때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미체포 피의자임에도 통상적인 기간보다 다소 일찍 영장실질심사를 여는 건 법원이 국민의 관심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여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

명씨는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A씨와 B씨에게 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공천 대가로 1억 2천만 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3억 7천만 원 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고, 김 전 의원에게서 대신 세비를 받았다고 강씨는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비용은 A씨와 B씨에게서 일부 충당했고 이들이 공천 탈락해 김 전 의원이 일부 갚았다고도 강씨는 밝히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9천만 원 세비를 준 혐의가 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일정 기간 구치소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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