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 변에 유기한 30대 영관 장교의 신상정보가 이르면 오는 13일 공개될 전망이다.
11일 춘천지법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육군 장교 A(38)씨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즉시 항고 여부나 또 다른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후 공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 8일 춘천지법에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강원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점, 충분한 증거와 국민 알권리 보장 등 요건이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군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인 B(33)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둔 뒤 같은 날 저녁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손괴했다.
그는 범행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평소 지리를 잘 알고 있던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사체를 돌덩이를 담은 비닐에 넣어 유기했다. A씨는 10여 년 전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평소 A씨와 친분이 깊었던 사이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A씨가 유기한 사체 일부가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하루 300m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DNA대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신고 하루 만에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일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