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산업단지에 당당히 입주…전국 1300여개 산단에 입주 허용

스마트팜 온실. 창원시 제공

식물 공장으로 불리는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농산업계가 요청했고 3월 관계부처들이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면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는 올 10월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데 이어 내년부터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 농장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확산하고 농업 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 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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