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중앙차선을 넘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7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차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어눌한 말투로 "1시간 전 신경복용제를 복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태도를 보이자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 내부에서도 대마 2.3g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