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서울고검이 다시 검토한다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
사건 기록 송부…서울고검, 배당 절차 中

연합뉴스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받고 사건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과 법리 판단의 오류 가능성 등을 살펴본 뒤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4년 6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해당 의혹으로 먼저 기소가 이뤄진 인물들에 대한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판단도 기소 가닥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 달 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조직 내부의 '레드팀' 검토도 거치며 면밀히 떠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비난 여론이 거셌다. 검찰이 수사 타이밍을 놓쳐 결정적 증거 확보에 실패해 결국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전망이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는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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