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임기 1년 남기고 사표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왼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 중부경찰서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 상임위원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해 만료까진 아직 1년 가까이 남은 상태다.

CBS노컷뉴스는 사직서 제출 사유를 묻기 위해 이 상임위원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1년 간 감사를 벌였다. 올해 7월 결과 보고서가 나왔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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