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요원 5명이 이미 파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나토(NATO)하고 우크라이나에 5명이 군인 신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를 파병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김 차관은 "그건 파병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이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인 신분 5명이 아까 갔다고 했는데, 공식 이름이 뭐냐. 참관단이라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라고 묻자 "대표단"이라고 대답했다.
김 차관은 대표단의 임무에 대해 "현재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답변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된 나토 파견 정부대표단과 별개의 팀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다만, 국회 동의 없는 개인파병은 위헌 아니냐는 김준형 의원의 질문에 "위헌은 아니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이거는 위헌 소송감이라고 생각한다. 위헌 소송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에는 국군의 레바논과 남수단 파병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대표단 출장 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파병 담당자는 다 자리에 있고 무기 관련자만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추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