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던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법원은 앞서 진행된 유사 사건의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내 중소기업 대표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허정인 부판사는 선고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현재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대법원 결정을 본 뒤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무죄 판단을 떠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대구지방검찰청이 이들과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일당 4명은 모두 유죄 선고가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유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동종 사건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재판부가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일본에서 국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일본에서 산 뒤 한국에서 되팔아 차액을 남겼다.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한 일당은 원금과 차액 모두 다시 일본으로 송금하는 식으로 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판매한 원금은 약 4천억원 규모였고 벌어들인 판매 차익은 총 270억원에 달했다.
유사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약 두 달 뒤에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