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검했던 尹 "국회가 특검 임명? 헌법에 반하는 발상"

"국회가 특검 결정하고 임명하는 나라 없다"
"삼권분립 체계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여쭈겠다"는 취재진 질문에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특별검사제도를 설명하면서 야권이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팀 소속이었던 만큼 특검 제도를 비판하는 것에 '내로남불'이라는 반박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에 이것(도이치 모터스 사건 등)을 갖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이 없이 조사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이 사람들을 재수사 해야 되는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