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빚 대물림 아동·청소년 외면"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방치…예산 0원
아이들 빚 상속으로 꿈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 촉구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2)은 7일 광주시의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어가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며 사실상 허울뿐인 조례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 제3조를 보면 '광주광역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는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돼있다.
 
정다은 의원은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가 돼서야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더 이상 아이들의 불운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며 "하루빨리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을 통해 광주의 아이들이 빚 상속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모의 사망과 빚 상속이라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광주가 꿈과 희망 그리고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