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2)은 7일 광주시의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어가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며 사실상 허울뿐인 조례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 제3조를 보면 '광주광역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는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돼있다.
정다은 의원은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가 돼서야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더 이상 아이들의 불운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며 "하루빨리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을 통해 광주의 아이들이 빚 상속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모의 사망과 빚 상속이라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광주가 꿈과 희망 그리고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