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무줄 회계' 제동…"보험료 오를 가능성"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에 자의적 가정을 하는 '고무줄 회계'를 막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무 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근거와 공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아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시 해지할 유인이 크다. 이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해지 수준을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역산하거나 30%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손해율 연령군단도 구분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해보험처럼 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는 손해율을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은 30대가 89%, 40대는 103%, 50대는 140%, 60대는 186%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며,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의 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대비 약 20%포인트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계제도 변화에 따라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한다"면서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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