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특례' 자율통합지원금 3년 연장 추진…개정안 발의

김종양 의원, 5일 지방자치분권 일부개정안 발의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3개 지역 통합으로 이뤄진 창원특례시에 대한 재정 특례인 자율통합지원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구·사진) 의원은 지난 5일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 자율통합지원금은 자율통합을 완수한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 창원과 청주가 통합한 직후부터 지방분권법 제35조를 근거로 10년간 집행됐고, 이후 각각 5년간 1회씩 연장됐다.

창원의 경우, 내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해 지원이 만료된다. 창원시는 출범 이후 자율통합지원금을 지원받았지만, 통합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과 균형발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자립도 악화되고 있어 지방재정 공백방지를 위한 지자체 자율통합지원금 일몰 추가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해 통합한 자치단체가 시군구 통합의 모범사례로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이후 내년까지 총 2056억원의 자율통합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은 542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회의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지원금마저 중단되면 시민들 고통과 불만이 더욱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일몰기한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통합된 자치단체가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지역도 통합에 훨씬 적극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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