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무직자의 직장 정보 등 서류를 위조해 제2금융권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0대·남)씨와 불법대부 중개 조직원 B(30대·남)씨를 구속하고 일당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대출희망자의 직장 정보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부중개조직을 꾸려 사회초년생이나 무직자, 신용불량자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이후 직장 정보 등 심사가 허술한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해 직장 정보 등을 심사 서류에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대출희망자의 직장을 사업자 등록정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 PC방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대표자 연락처는 조직원 연락처로 등록해 둔 뒤 금융기관에서 심사 전화가 오면 "고용인이 맞다"고 속인 후 대출을 받아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출희망자에게는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대신 일반 금융권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설득하며 대출을 유도한 뒤 빌린 돈의 30% 상당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 일당이 수수료를 받아챙긴 피해자는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에 사무실 2곳을 차린 후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대부 상담과 조직원 모집, 범행 수법 전수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조직원은 선·후배나 지인 등을 통해 모집했고 '사적 모임 금지', '원거리 인출기 이용' 등 내부 규율도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수십 개의 제2금융권 은행에 직접 대출 상담을 받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통해 A씨 일당을 비롯해 20%가 넘는 이자를 부과하는 등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일당 9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또 6억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하고 7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아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출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사금융업자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