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직장 위조해 30억 대출 중개한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불법 대부중개조직 33명 검거…2명 구속
직장 정보 허위로 기재해 제2금융권 대출 중개한 혐의
금융기관에서 심사 전화 오면 "고용인 맞다" 속여

경찰이 불법대부중개조직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무직자의 직장 정보 등 서류를 위조해 제2금융권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0대·남)씨와 불법대부 중개 조직원 B(30대·남)씨를 구속하고 일당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대출희망자의 직장 정보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부중개조직을 꾸려 사회초년생이나 무직자, 신용불량자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이후 직장 정보 등 심사가 허술한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해 직장 정보 등을 심사 서류에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대출희망자의 직장을 사업자 등록정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 PC방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대표자 연락처는 조직원 연락처로 등록해 둔 뒤 금융기관에서 심사 전화가 오면 "고용인이 맞다"고 속인 후 대출을 받아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출희망자에게는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대신 일반 금융권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설득하며 대출을 유도한 뒤 빌린 돈의 30% 상당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 일당이 수수료를 받아챙긴 피해자는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에 사무실 2곳을 차린 후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대부 상담과 조직원 모집, 범행 수법 전수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조직원은 선·후배나 지인 등을 통해 모집했고 '사적 모임 금지', '원거리 인출기 이용' 등 내부 규율도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수십 개의 제2금융권 은행에 직접 대출 상담을 받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통해 A씨 일당을 비롯해 20%가 넘는 이자를 부과하는 등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일당 9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또 6억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하고 7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아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출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사금융업자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