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혈세 줄줄' 특별감찰관, 내년 하반기 정부청사로 사무실 이전

2016년 9월 이후 제도 유명무실 상태
문재인·윤석열 정부 8년째 임명 안 해
매년 사무실 임차료 수억원…"예산 낭비"
한동훈 도입 추진…여야 합의로 임명 가능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내년 하반기 서울 종로구 빌딩에서 나와 정부 청사로 사무실을 옮긴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8년째 공석이지만, 건물 임차료 등 매년 10억원 안팎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감찰관실은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와 이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 하반기 서울 지역 정부청사에 입주하기로 가닥을 잡고 사무실 이전 작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2022년 1월부터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빌딩에 임차 계약을 맺고 사무 공간을 두고 있다. 계약기간이 내년 1월 만료되는 상황이라 정부 청사 입주 전까지 임차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이전하는 배경에는 국회의 지속적인 '예산 낭비' 지적이 있다. 국회는 2019년과 2020년, 2023년도 정부 예산을 결산하면서 공석인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비가 연 수억원씩 지출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예산은 내년에도 8억원 넘게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 예산으로 총 8억74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9억1400만원)보다 4천만원(4.4%) 줄어든 규모다. 이 중 사무실 임대료는 4억원 정도다.

특별감찰관실은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차관급) 1명 △특별감찰관보(고위공무원단) 1명 △감찰담당관 6명 등 정원 8명에 더해 감사원·검찰 등에서 파견 공무원 등 20명 이내를 둘 수 있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파동 이후 장기간 정원 0명인 상태다. 현재는 행안부와 조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등 3명만 근무하며 사무실 유지와 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다만 국회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갑자기 임명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특감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명태균씨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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