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향후 중형 선고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는 점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한 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을 항고 이유로 들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 출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