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축소' 12월2일 신청분부터…수도권 아파트 한정

연합뉴스

'예고없는 시행' 논란이 불거졌던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12월까지 미뤄진다.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방공제(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준수,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과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수도권 소재 아파트로 한정했다. 비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나 수도권의 비아파트라면 이같은 대출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비아파트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도 이 조치가 면제된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대로 80%(일반 LTV는 70%)가 유지된다. 대신 생애최초 구입 대상이 수도권 아파트라면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모습.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기축 아파트 매매든 신축 분양아파트 입주든 모두 12월 2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축 아파트는 12월 2일 이전 대출 신청을 하면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는다. 신축 분양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입주 시작일이 내년 6월 30일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관리방안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2월 2일 이후에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의 5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기존 3억5천만원(LTV 70%)에서 3억200만원(4800만원 방공제 추가)으로 대출한도가 낮아진다. 서울(5500만원 방공제)의 같은 가격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2억9500만원이 된다.
 
방공제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변제금이다.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경기도 외곽 일부지역 2800만원이다.
 
대출한도 축소 조치는 지난달 21일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전예고 미비 등이 지적돼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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