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생긴다…'리밋해제'도 강력대응

연합뉴스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이 설정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6일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첫 지정을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기간 없이 견인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즉시 견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이나 '셀프 견인'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관할 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법정 최고속도 시속 25km)을 없애는 일명 '리밋해제'에 대해서도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시는 '리밋해제' 관련 유튜브 영상 9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개조 등을 조장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한 전철역과 대학가 주변 등에서 경찰, 자치구와 함께 합동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친 단속이 이뤄졌고 범칙금 19건이 부과됐다.
 
단속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사용법과 위반 시 과태료 등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해 올해만 5만8천 명이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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