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불법 구금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군사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에 따라 1980년 검거돼 수화교육을 받고 약 3년간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의 계엄포고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포고의 발령과 집행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당시 이와 관련한 법적 판단이 없어 A씨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이후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시행됐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A씨가 본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도 대부분 승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사건 판결 선고를 계기로 법률구조의 범위를 진실규명미신청자들까지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삼청교육대 입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