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세수 펑크' 침묵 與, 비겁…상속‧금투세 등 전체 세제 손봐야"[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정주> 오늘은 특별히 경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여야 모두 동의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금투세 입법 과정에서 모순점을 지적했던 경제전문가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지금은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죠?

◆ 이용우> 네,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등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정주>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동의하면서 논란이 됐던 금투세는 폐지 수순입니다. 정부와 여당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에 반대했습니다. 다만 '30조 세수 결손' 등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않고 '반대'만 외친 데 대해 무책임하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셨더라구요.

◆ 이용우>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리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법 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정쟁을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 이정주> 사실 지난 2019년 추경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 법안 발의를 했었죠. 법안이 폐기됐지만요.

◆ 이용우>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통과됐던 법안이고요.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유예할 때도 추경호 본인이 기재부 장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법안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법안의 내용 과정 그리고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단지 정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민생을 보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 이정주> 대표님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금투세를 '유예 후 보완해서 시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보완해야 합니까?

◆ 이용우> 금투세를 도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등 이런 걸 보면 어떤 부분은 세금이 부과가 되고 어떤 부분은 부과가 안 되고 그때그때 막 달랐어요. 금투세 도입 목적은 모든 금융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매기자' '빠진 곳 없게 하자'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주식 투자를 했을 땐 플러스(수익)가 날 수도 있고, 채권 투자에서 마이너스(손실) 났을 수도 있죠. 플러스 난 거는 세금을 계속 매기는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합산해서 공제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럼 공제해주자는 그 취지였거든요.

◇ 이정주> 미국은 하고 있죠 이미.

◆ 이용우>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이 합산 과세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종합과세,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자 같은 경우에 (연 이자 수익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 정도 분리과세를 하고요.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넘어옵니다. 개인 소득과 합산한 그 체계거든요. 근데 여기서 합산 과세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따로 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과세 방향하고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저는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합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뭘 잘못했냐면 금융투자를 했을 때 소득이 3가지가 생깁니다. 캐피탈, 그러니까 주식을 1천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다면 500원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 3가지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대상이 된 게 캐피탈 개인만 대상으로 해버린 거예요.

◇ 이정주> 주식투자의 차익, 캐피탈 오히려 이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1천원에 주식을 샀어도 500원으로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 이용우> 바로 그 부분에서 이 2개가 빠져 있으니까요. 아니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해서 받는 건 배당으로 간주하거든요. 주식형 투자한 사람하고 부동산 투자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을 왜 다르게 대접할까. 이 문제가 처음에 도입 목표에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빨리 정비해야 된다. 세금 때문에 사람의 행위 자체가 왜곡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 이정주> 자본의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 이용우> 그 목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금융투자 소득에서 세 가지를 따로 떼는 게 떼려면 떼는 게 좋다. 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문제를 논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어정쩡한 절충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겼고, 그 논란 때문에 투자자들이 '나는 어떻게 하지' 등 자꾸 문의를 하면 혼란이 생겼어요. 그 혼란의 해결책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야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게 잘못이니, 이 케이스는 어떠니, 저 케이스는 어떠니 등 논란만 일으키는 건 투자자들의 혼선만 야기시키는 거죠. 혼선을 야기시켜서 필요한 세목을 더 이상 신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낳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이정주> 금투세를 포함한 전체 세제 정비의 문제인데요. 일종의 정쟁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 이용우> 정말 자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각각 세목에 있어서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지금 태도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았고, 그러면서 금융소득 소득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악마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세목이라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악마화시키면 과연 어떤 세금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 이정주> 사실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과거 미국의 독립 전쟁조차도 보스턴 차 사건 , 사실 세금 부과 갖고 싸움이 난 거죠. 크게 보면 말씀대로 세금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풍선 효과도 일어나지 않고, 적정한 타깃에, 적정한 세율로, 적정한 시기에 시행을 하면 합리적이잖아요.

◆ 이용우>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게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없애거나 깎아주자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이정주> 대신 나라의 곳간만 비는 거죠.

◆ 이용우> 정부와 여당, 집권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 그러면 그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조율해 내는 것이 능력이 집권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들 세금을 깎아주는 거 없애는 것만 이야기하면 이른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담당해야 될 몫은 무엇인지, 민간이 담당할 몫은 무엇인지 등 말하고  그러면 정부가 정책 추진시 얼마가 필요한데 이건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등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중략)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정주> 주식 시장도 결국 기대 심리가 핵심인데요.

◆ 이용우>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욕심이 없으면 자본시장은 존재할 수 없고요. 누구나 워렌 버핏이 되고 싶어하죠. 세금의 문제는 어느 계층을 갈라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공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월 결손 처리 문제가 있거든요. 이월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더니 1천만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내년에 했더니 6천만원 플러스가 났다고 하면, 2년치를 합산하면 5천만원 수익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 적자를 감안해줘야 해요. 이런 테크니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2년 전에 금투세를 유예를 시켰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될 때 납세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세밀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걸 만들지 않고 지금 와서 못 하겠다고 하는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중략)

◇ 이정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금투세를 유예 후 보완해서 시행하자' 바로 이 의견까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다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2년에 이미, 예를 들면 2년 정도 유예시켰잖아요. 이미 법안은 2022년에 올라왔고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2013년부터 논의가 되는 등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한 것을, 지금부터 다시 한 2~3년 보완하자고?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 아니냐, 어떻게 장담하냐 이런 것도 좀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용우>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 국가재정을 위해 자본시장과 다른 시장의 관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될 일들은 투자자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설득도 안 하고 '저건 나쁜 거다' 악마화시키는 과정,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또 늘 유예시키면 과연 저걸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틀을 좀 바꿔보자. 바꾸는 게 금투세 뿐만 아니라 전체 세제를 손질하자는 겁니다. 상속세도 저는 어느 정도 손봐야 될 게 있다고 보고,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줬을 때 그게 기업 투자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세수에는 얼마만큼 있는 건지, 이걸 같이 테이블에 올려놔야지 각각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반대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설득하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입니다.

◇ 이정주> 세제 전반을 손질하자?

◆ 이용우> 해야 할 때가 됐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추경호 당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상속세율을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상속세만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소득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도 봐야 합니다. 사실 상속세와 소득세 이 2개를 합쳐서 봐야 되거든요.

◇ 이정주> 평소에 번 걸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늙어서 상속하는 비율도 조절이 가능한 거네요.

◆ 이용우> 생애 전체 세금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소득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속세를 낮춰버립니다.

◇ 이정주>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 이용우> 우리는 소득세가 낮으니까 상속세 쪽을 높인 거죠. 그러면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것도 제안해 본 바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때 그 사람이 냈던 평생 종합소득세를 세액 공제해주자고요. 이미 낸 사람이니까요.

◇ 이정주> 전체 생애 주기에서 낸 세금을 총합으로 더해서 계산하자는 거네요. 합리적이네요.

◆ 이용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봐야 된다. 상속세 등 그걸 하나만 보고 시작하면 틀을 못 보죠.

◇ 이정주> 우리나라에선 일부 정당, 언론 등에서는 '내가 번 돈을 내 자식한테 주는데 왜 이렇게 국가가 뜯어 가냐. 이렇게 깡패처럼 하냐' 이런 식으로 상속세 자체를 악마화하는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도 있어요.

◆ 이용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합산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국세청 전산 자료가 다 마련돼 있고, 설령 전산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낸 세금을 깎는 자료인데, 장롱에서라도 찾아서 내죠.

◇ 이정주> 그렇죠. 상속세 낼 즈음에 '제가 젊을 때 이렇게 많이 세금을 냈습니다' '왜 이제와서 상속 좀 하려는데 많이 뜯어 가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전에 낸 세금 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겠죠.

◆ 이용우> 종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공제 항목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자기가 예측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자기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 나온다고 예측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투명한 세관이고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 이정주> 이번 금투세 논란 도중에 상법 개정 문제도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상법 382조의 3' 이사 충실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동의하셨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합니까.

◆ 이용우> 사실 상법 이사충실 의무 개정안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발의했던 법이고요. 이사 충실 의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 주주에게 충실하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라든지 대주주라든지 집행임원들이 소액주주들의 재산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이사가 소액 주주들한테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는 이런 판례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 이정주> 솔직히 이런 판례는 미국에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던데요.

◆ 이용우> 생각도 못 하죠.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당시에도 국회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한 대표 본인이 기업 사건을 가장 많이 취급을 해봐서 그걸 기소하고 싶었는데 대법원의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식으로 답해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거거든요. 당연히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켜야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할 의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금투세와 바로 연결시킬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 자체를 주주로서 대접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 이정주> 비단 금투세 논란이 아니어도 개정해야 할 부분이란 거죠.

◆ 이용우> 당연하죠. 지금 과세는 투트랙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만 우대하는 거죠?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펀드 투자하는 사람과 사모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다만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줘야 될 것인지, 그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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