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년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에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련 법안의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세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