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단체의 회원명단, 후원금 내역 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자, 촛불행동 측은 "이런 식의 압수수색은 없었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촛불행동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촛불행동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체가 2021년 9월부터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3년간 3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보고,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률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촛불행동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촛불행동의 법률 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과거 2019년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5년 동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바도 없었다"며 "기존에 촛불행동이 제출한 자료들과 사무실 원본 자료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강제수사는 사실상 탄압이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