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이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 대화에 대한 불법적 도청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누설한 행위, 이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감청 녹음과 공개 누설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보고 형량도 똑같이 정한 것은 통신비밀 침해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