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청주시 도로. 맹석주 기자

청주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달부터 4달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경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계절관리 기간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특별관리하고 불법소각 단속, 주요도로 운행 경유차 매연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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