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밭 가다 '쿵'…트럭 적재함 추락 중국인 인부 '중상'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조사

추락사고가 난 트럭 모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1톤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 중국인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9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한 도로에서 1톤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떨어졌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며 발생한 충격으로 적재함 뒷문이 열리며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재함에 실린 농약살포기 때문에 앉을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상태는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자 준수사항'을 보면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당시 차량은 인부를 태우고 인근 무밭으로 가다가 추락 사고가 났다.
 
A씨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의 신상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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