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갑작스러운 韓 비자면제, 반간첩법? 북러밀착 견제?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가 지난 1일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리 외교 당국 조차 예상 못한 조치를 두고 개정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조치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을 '일방'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무비자 대상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양국 모두 상대국민 입국시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상호' 무비자 대상국과 어느 한쪽만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 무비자 대상국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기한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면서도 "이번에 중국 외교부가 발표하기 직전에 이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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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지만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반간첩법으로 중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 외에도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간첩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중국 당국이 현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불심 검문을 강화하는 만큼 체류·여행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방문시 불심 검문을 당하거나 자칫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중국 체류 한국인이 처음으로 개정 반간첩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중국 베이징 시민들. 연합뉴스

따라서 중국 당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자 면제라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 여행객만 개정 반간첩법 시행으로 중국 여행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러밀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러 양국은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새로 체결하고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그 일환이다.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양국의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중러'와 '한미일' 대결 구도를 보다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중국 당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대결 구도 고착화를 막고, 북러 밀착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비자 면제라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동맹인 북한 때문에 (한중) 관계가 복잡하지만, 비자 완화는 중국의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던 비자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크게 준 중국 여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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