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유아동 우선 입장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아동 동반 방문객은 전용 입구를 통해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임산부 신분 확인을 위해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유아동은 신분 확인을 위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 확인증 가운데 하나를 지참하면 우선 입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