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 이례적 수사 지적에…경찰 "합의했어도 수사상 필요"

음주사고 합의했는데 경찰 한의원 압수수색
법조계 이례적 수사 지적에 경찰 재차 부인
"수사상 필요한 절차 진행한 것"
"개인 합의에 국가형벌권 좌지우지 안 돼"
문다혜 불법숙박업 의혹엔 "투숙객 상대로 확인 중"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반적 음주운전 사고와 달리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함이고, 일반적 수사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규정돼 있어 엄격히 수사해야 해 수사상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별히 (수사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후 문씨는 택시기사 A씨와 합의를 마쳤고, A씨도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진단서 확보에 나섰다. 진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피해자 A씨가 진단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으면서 진단서 자체가 없었다.

이 같은 강제수사 행보를 놓고 일반적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이례적인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서 나오자 경찰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김 청장도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 합의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신문고에도 수십 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클리어(명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씨와 A씨가 합의했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경찰은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라며 "A씨가 최초 진술 시 통증을 얘기했고, 병원 치료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씨 소유 제주 단독주택.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문씨의 또 다른 의혹인 '불법 숙박업 사건'과 관련해 문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영등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현재 투숙자 중 일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악된 투숙자를 상대로 실제 투숙 여부와, 경위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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