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다인실서 1인실로"…권익위 개선 권고

1인실로 개선하면 대학 평가에 반영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대학 등에 권고한 청년 세대를 위한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 기숙사의 다인실이 1인실과 공유 공간으로 구성되는 공유형 기숙사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대학 기숙사의 다인실을 생활공유공간 외 독립생활공간을 갖춘 공유형 주거 환경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의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기숙사이며 특히 이들 노후 기숙사는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와 외동 자녀로 자란 청년층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독립생활공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밖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면서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부모들은 기숙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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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설문 조사와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 수요자의 주거 선호도를 반영해 대학 평가 인증 기준에 다인실의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 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지표 항목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대학 최초로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생활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학생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이화여대 기숙사를 사례로 참고했다.

개선안은 또 캠퍼스 내 노후한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할 때 강의시설 등과 기숙사를 연계해 복합형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대학 인근의 원룸이나 빌라 등을 학생 기숙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개선안에는 캠퍼스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시행,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 노후 기숙사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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