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류광진 티몬 대표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10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오전 9시50분쯤 검찰청사로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영주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오는 5일에도 두 대표를 불러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등이 큐텐 계열사에서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가로채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은 앞서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관해서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경우 모두 검찰의 혐의 입증이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의 영장 기각 사유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도 구 회장과 두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 보강에 초점을 두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류광진·류화현 대표 측의 변론을 뚫기 위한 법리 구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프 재무·인사 등 주요 기능이 큐텐테크놀로지로 이관돼 주요 경영 판단이나 자금 전용 과정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울러 수사팀은 피해자들 진술을 보강해 이번 미정산 사태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법원에 소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구 회장 등을 다시 부른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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