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똥떼기'…허위계약서로 3억 8천만 원 챙긴 팀장 등 검거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건설 현장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빼돌린 플랜트업체 팀장과 현장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지역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 40대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업체로부터 높은 임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근로자 8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은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업체 팀장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한 뒤 다시 회수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76차례에 걸쳐 3억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돈은 팀장이나 현장소장 등의 식비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소장 B씨는 팀장으로부터 현장 안전수칙 적발 시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자칫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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