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영풍, 폐수 무단 배출 조업정지 확정

"대법원, 영풍 청구 기각한 원심판결 확정"
준비 기간 거쳐 2개월간 시설 가동 중단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건 2심도 '유죄'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서 제출

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2개월간 석포제련소 조업을 멈춘다.
 
영풍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했고, 경상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영풍은 해당 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이 청구를 기각했고, 뒤이어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다만 언제부터 시설 가동을 중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해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을 유발한 폐수 무단 배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영풍석포제련소 직원과 법인 등도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석포제련소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1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하며 고려아연 최대주주가 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신규 이사 14인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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